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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거액자금 대출 알선수재등 경제질서 문란사범 검거」
  • 기사등록 2010-04-28 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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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팀장 차재천)에서는, ○○은행 임원에게 청탁하여『조선특구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PF사업자금 147억원을 대출 알선해주고, 그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지모씨(남, 51세)와 부동산중개업 등록 없이 위 산업단지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2억8천만원 수수료를 챙긴 강모씨(남,56세)등 2명을 포함하여 토지 명의 신․수탁 관련자등 7명등 모두 9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지 씨는 이미 경남 양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래전부터 양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벌여온 유경험자로 2008. 6월경 경남 고성 소재 조선특구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 이 모씨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은행 지점장과 ○○은행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경남 고성 소재 조선특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PF자금 370억원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그 경비 11억을 달라” 고 요구하여 2008. 11. 28. ○○은행 본점 최씨에게 청탁, 동 은행으로부터 PF자금 147억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4. 26.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굿고영장이 기각되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가 PF자금 대출 청탁명목으로 11억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전액 소비 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은행 본점 차장 ○○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인용, 비록 대출심사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특경법상 알선 수재는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 죄는 성립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강모씨는 ’07. 12월 ~ ‘08. 12. 31. 까지 부동산 중개업 등록없이 ○○기업에서 추진하는『조선특구 산업단지』조성 사업 토지 205,681제곱미터를 28회 매매중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토지를 132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에는 마치 92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양도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주고 토지 매입자 이모씨로부터 그 사례비로 2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모씨 역시 26일 부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그 외 김모씨등 7명은 위 산업단지 지역의 토착민들로서 토지 수용 매매대금 9,000만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위 산업단지 지역은 법률상 농지증명서 없이는 외지인이 사실상 매입할 수 없으므로 ○○회사 대표이사 이씨의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을 명의 수탁한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하였고, 토지 전 소유자 이씨등 28명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조치 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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