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2016년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서 옥상 출입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허나 시행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이관섭 서장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구조상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