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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용접·불티에 따른 화재안전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4-01-23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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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불티 등으로 인한 화재안전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1,600°C~3,000°C정도의 고온으로 쉽게 발생하며 크기가 작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특히, 불티는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으며, 단열재에 붙으면 그 즉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발화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공사장 화재 예방법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기 등 화기 취급 시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용접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화기 취급 작업 후 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건설 현장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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