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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통시장 4개소, 국내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 전통시장에서 누리는 2만원의 행복, 기쁨도 두 배 -
  • 기사등록 2024-03-13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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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광양시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돼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체감 물가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전라남도 내 선정시장 10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장은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이다.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은 3월 16일~22일, 5월 4일~8일, 광양매일시장과 광영상설시장은 4월 13일~19일, 6월 6일~10일까지 시장별로 2차에 걸쳐 진행된다.


환급행사는 국내산수산물 또는 국내산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새봄을 맞이해 추진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시장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음식점 및 제외 대상 품목을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국내산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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