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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보조금 부정신청받은 RPF사업자 구속
  • 기사등록 2008-01-27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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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서장 정찬명)에서는 나주시 금천면에 “RPF(폐플라스틱고형화연료)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대표를 구속하고 관계공무원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영농조합’ 대표이사 김○○(52세)은 나주시 금천면에 RPF 소각열 이용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19억원 중 자부담금 2억원을 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담한 양 허위계약서, 예금통장사본,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나주시청에 제출하고 보조금 17억원 중 13억 8,490만원을 부정 신청하여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하였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계공무원 3명과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무면허 공사를 한 ○○산업(주) 대표이사 김○○(50세)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농가에서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재배시 사용하고 있는 난방 경유 대신 저렴한 RPF를 사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여 주기 위해 국가(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2003년도에 사업 신청하여 2004. 2. 3 확정 통보되었고 2004. 10. 18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공사중이나 인근 주민들의 시험 가동 때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공사를 반대하는 등 끊임없는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관계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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