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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공소유지 철저지시
  • 기사등록 2010-06-04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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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당선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1개월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기소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인 2010. 6. 2. 현재 선거사범 1,667명을 입건하고, 그 중 66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돈선거사범 596건(35.7%), 거짓말선거사범 247건(14.8%) 불법선전사범 153건(9.1%)으로 여전히 돈선거사범의 비율이 다수를 점하였다.

신분별로는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433명(구속9명)을 입건하여 그 중 104명(단체장 28명)을 기소, 현재 재판중이며, 광역단체장 당선자중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중 54명, 교육감 당선자중 3명 등 총 65명 수사중에 있다.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725건(검찰 108건, 경찰 617건), 고소․고발 942건(검찰 878건, 경찰 64건)으로서 인지사건 비율은 43%로써 선거일 현재 입건자 수는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46%(3,130⇒1,667)나 감소하였고, 구속자 수도 69%(213⇒66) 대폭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천안함 사태 등 대형 정치이슈 속에 차분한 선거 분위기, 정당공천의 지연으로 인한 선거운동 감소, 후보자수 및 현직 교체비율 감소, 선거문화의 변화, 토착비리 단속과 선거범죄 대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처리율이 선거일 현재 26%로,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사범 처리의 신속성이 두드러졌다.

이는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원 이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을 대거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는 등 검찰이 선거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선거사범 유형별 특징으로는 제4회 지방선거사범 유형별 비율과 대동소이하나, 돈선거의 비율이 3.1% 하락한 반면, 거짓말선거는 3.1%, 불법선전은 1.4%, 선거폭력은 1.0% 상승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선거사범 유형으로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전화회선을 대량 개통한 후 특정 번호로 착신시켜 여론조사에 응하는 등으로 공천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선전문구를 무차별 게시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트위터’라는 신종 정보전달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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