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서는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밀렵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수렵하는 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포획허가자의 안전수칙위반등을 점검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하여 주민의 안전 및 농수산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마다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오리등)의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수산물의 작황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위한 해소책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9건(멧돼지외 3종, 1,262개체)의 포획허가를 하였으며 동절기야생동물의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엽구수거 및 야생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김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