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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전남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 157억원 지원
  • 기사등록 2008-01-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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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금년도 광주.전남의 사업비는 157억원으로, 사업 첫 해인 2006년에 55억원, 작년에는 134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개월간이며 한국농촌공사 각 시.군 지사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8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전남의 농업인 92명에게 189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06년부터 시행, 올해로 3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작년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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