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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 질서 지킴이 역할 다하고 있다 - 상반기에만 행정사범 237건 입건해 고기 불판 세척업자 1명 구속
  • 기사등록 2010-06-28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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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불편․불안을 주는 식품, 약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자연공원 등 10개 분야의 행정법률 위반사범(이하 ‘행정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대구시 특사경 수사팀이 최근 고기 불판세척업자 1명을 구속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 뚜렷한 실적을 올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질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특사경 수사팀은 금년 상반기에만 행정사범 237건을 입건하여 184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구속 1, 불구속 179, 불기소 4)하고 53건은 수사 중이거나 내사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 광고 등의 영향으로 행정사범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수사팀은 그 동안 축적된 수사기량을 바탕으로, 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불법처방 의사 2명을 입건하는 등 상반기에 뚜렷한 실적을 올렸다.

특히 대구지검의 지휘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불판세척업자와 대형 고기구이 식당(사업장 면적 400㎡ 이상)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중금속이 함유된 인체에 극히 해로운 물로 불판을 세척․배달한 무허가 불판세척업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대형 고기구이 식당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1명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곰장어 등의 구이에 사용된 불판을 1일 1,000개 가량 식당에서 거두어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세척 후 식당에 배달하였고 n-H(동물성유지류)가 기준치의 486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457배, 구리가 기준치의 7.56배를 초과한 불판세척폐수 약 300톤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하여 금호강 등 시내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업자인 이들은 고기구이 식당으로부터 야간에 불판을 수거, 세척하여 다음날 오전에 식당에 배달하므로 업자의 인적사항과 소재 파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나 통신 조회와 장기간의 야간 및 새벽 잠복, 미행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올린 개가여서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다.

대구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제 수사팀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도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여 시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구시가 개최하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 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초 법질서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현재 구․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사팀을 본청 정원으로 확보하여 조속히 정식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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