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논산시, 부여군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청기관의 공공성, 적합성 등을 판정한 뒤 지정이 될 경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받아 무상으로 기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는 국민의 이익에 기반하는 공익성이 있고 집행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보람과 참회의 시간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번에 관내의 적합한 기관이 다수 응모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봉사명령 신청에 따른 공문이 발송된 기관은 관내 복지시설 총 86곳이며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인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에는 기존 17곳의 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