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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주민 편의 최우선 민원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25-02-10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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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기존 200원)를 전면 무료화한다.


 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4개 분야 119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가장 많다.


 이에 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이병노 군수는 “주민들께서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총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해 모든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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