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흥군, 더욱 촘촘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 해소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 대비 6.42% 인상 -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 기사등록 2025-02-27 12:09:2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이하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가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장흥군은 그동안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폭 완화된 제도를 알려 더욱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기준 완화 등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아쉽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984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남선관위,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유권자를 만나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녹차몬’과 함께하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이모저모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득량만과 맞닿은 일림산 철쭉 만개, 연분홍빛 꽃물결 장관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