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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교통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기사등록 2025-03-11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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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국고 수입인 범칙금 전액을 당해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강력히 건의 했다.

 

 이번 통과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와 범침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 △과태료와 범침금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 △지역에서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역의 교통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국회, 경찰청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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