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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권 공공기관 등 내란씨앗 심기 알박기 인사 즉각 중단해야” -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 여권인사 등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106명에 달해 - 위헌·위법적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도 철회…
  • 기사등록 2025-04-10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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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내란씨앗 심기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0여명을 넘어섰다.

  

문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내란세력들이 향후 다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내란 잔재 씨앗을 심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농림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장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인 새누리당 김회선 전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의 임명설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장 선임은 소위 내란 씨앗을 심기 위한 알박기 인사로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킬 뿐이다”며 “탄핵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 몸인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위법적인 월권행위로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특히 지명된 인물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에 연루된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사람으로 인사검증요청서를 받은지 하루만에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는 등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위헌·위법적인 헌재 재판관 지정은 사법기관까지 내란 잔재를 남기겠다는 매우 불온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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