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황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은 저희가 돈과 권력으로 만나 정치 스폰서 관계인 것처럼 언론에도 근거 없이 얘기했고 언론들이 받아쓰기하기 시작했다"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