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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에 불 지른 60대 입건
  • 기사등록 2025-04-28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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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건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기 수원시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의 3층에 있는 자기 집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건물 1∼2층에는 주민 5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역시 단순 연기흡입 외에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은 최종 조사가 끝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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