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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자활센터, 법정의무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다양한 교육과 복지프로그램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기사등록 2025-04-30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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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는(센터장 오근이) 29일,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차 법정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제2차 법정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광경(이하사진/자활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참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주민들이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취급 수칙 등을 중심의 강의를 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인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산업간호사의 시연과 함께 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인체 모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닥토닥 마음치유교실’은 고훙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상과 근로 환경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고흥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참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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