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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5-04-30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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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전웅)는 “봄 성수기 도서지역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계절별로 반복되는 상습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 대상 및 구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조도지구, 도초·비금지구, 흑산도·홍도지구 등 유·무인도서 해안가 및 갯바위에서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 흡연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김광균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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