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크나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