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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 -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안 채택...“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위…
  • 기사등록 2025-06-2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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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6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영광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고, 가해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과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가해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배상·보상, 유족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신청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조사기구 신설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문

                     ※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6. 23.)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기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있으며,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전쟁 상황 속 이념 대립과 공권력 부재로 수많은 주민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영광군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중 영광군이 21,225명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이 중 67.6%는 적대세력(인민군, 지방좌익 등)에 의한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에 의한 피해자만을 배상·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민간인 희생자임에도 가해 주체에 따라 차별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과 2015~2017년 조사에서 총 6,022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은 1,357명(전체의 22.5%)에 불과하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여전히 진실규명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로 종료되면서, 추가적인 진실규명 신청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 전체 희생자 중 진실규명 완료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고령화된 유족들이 절차적 제약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대로 활동이 종료된다면 역사적 정의 실현에 심각한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의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제2기 과거사위원회의 종료 이후에도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청 및 재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역사의 정의는 단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통받은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영광군의회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의로운 과거 청산과 공동체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6. 23.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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