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은 70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입건 조치하였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이른 것은 시민 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된다”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