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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 강화 운영
  • 기사등록 2025-07-28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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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민원실[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안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창구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에서는 민원안내 도우미 부재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팀장급 직원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군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광군 민원실에서는 ▲안내 데스크(1) ▲ 아름다운 배려창구(2) ▲건축물 대장(3) ▲식품/공중위생(4) ▲주민등록/인감(5) ▲여권/어디서나 민원(6) ▲민원접수/정보공개(7) ▲부동산 거래신고/도로명 주소(8)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9) ▲측량신청(10) ▲자동차/ 이륜차 등록(11)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12개의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왠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서류 작성 안내부터 발급창구 동행까지 ‘맞춤형 민원도우미’ 확대 운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신 주민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도우미 제도’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실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민원도우미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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