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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쌍산의소”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예고
  • 기사등록 2010-08-03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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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남미례]전라남도는 화순군에 있는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雙山義所)’ 주변 30필지 29천911㎡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쌍산의소’는 1900년대 초 대한제국기에 의병들이 일제에 대항해 전투를 준비하던 장소로, 당시 호남의병뿐 아니라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쌍산의소’에는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던 무기제작소와 유황의 저장고인 유황굴, 의병 방어시설인 의병성의 흔적을 포함해, 의병이 거쳐하던 막사터.훈련장.최초 모의 장소였던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터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8월 3일 87천550㎡가 사적 제485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사적 지정 당시 발굴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인된 유적의 일부만 최소한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이 주택 등 건축행위.유구훼손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쌍산의소’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적 보호를 위한 완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단체인 화순군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쌍산의소’ 문화재보호구역은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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