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불법행위 근절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비상구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9개 업종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법도 간단하다. 국민신문고나 각 지역 소방서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불법행위를 촬영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및 처리 결과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관심이 큰 재난을 막는다" 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