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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군남면ㆍ염산면 피해복구 총력
  • 기사등록 2025-08-07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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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우측)는 군남천 피해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장세일)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211건, 피해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116건(약 5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095가구(약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개 항목의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7개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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