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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20년 만기 완전노령연급 수급자 탄생 - 1988년 도입이후 첫 수혜 여수권 올해안 67명 해당
  • 기사등록 2008-02-08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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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여수지역에서도 ‘20년 만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연금시행 20년만인 올해부터 그간 한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해 20년 만기를 채워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여수지역에서도 2명이 탄생, 1월부터 지급대상자가 됐다.

국민연금 여수지사 관계자는 “올해 20년 만기 완전 노령연금을 받게될 여수지역 수급자는 모두 67명으로 매월 평균 7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며, 기본연금액은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해 40년 가입기준 70%이 소득대체율이,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만220원, 18세 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연 13만3천470원이 지급된다.

완전노령연금 수급 신청때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완전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이는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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