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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해 농번기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 건의 - 외국인 근로자, 단속 대상 아닌 농촌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 기사등록 2025-09-10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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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와 과수원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업 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이동희 배원예농협 조합장, 최춘옥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최정범 과장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순옥 과장과 팀장과의 자리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농가 현실을 고려해 단속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업체 간·농가 간 경쟁과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직접 신고가 폭증해 단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번기·수확기·명절 등 단기간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생명산업인 만큼, 농민들이 인력 부족으로 수확조차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농촌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명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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