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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700만 원까지 지원 - 취약계층은 전액 보조, 축사·창고 등 비주택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
  • 기사등록 2026-02-10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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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장성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석면 함유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과거 건물 지붕 자재로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노후 건축물 철거 시 전문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군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을 비롯해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물과 노인·어린이 시설도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도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정된 업체가 아닌 곳에 철거를 의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면은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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