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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 기사등록 2026-03-13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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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영암읍 개신리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월출산 자원활동가, 영암방범대 등이 참여하여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기 위한 합동 수색을 진행하였다.

  

 최근 5년간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는 총 4점으로 뚜렷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연과 야생동물을 지키는 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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