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교통사고들 뒤에는 공통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약물’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약물운전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생명을 위협해 왔다. 다행히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처벌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약물운전을 음주운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다.
급증하는 통계가 말하는 위험성
통계는 상황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물관련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2020년 54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약 4.4배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잠재적 사례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상상이상일 것이다. 특히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일상적인 약물 복용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판단력 저하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어, 마약 사범만의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강화된 법규,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의 실효성과 단속 권한의 강화다.
첫째, 처벌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둘째,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다. 이제 경찰관의 정당한 약물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약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필요적 취소)하도록 하여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적 뒺받침이 병행되어야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은 음주와 달리 혈중 농도를 측정하기 까다롭고 신체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경찰의 특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절실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투에 ‘졸음 유발’이나 ‘운전 주의’ 문구가 있다면 투약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약국과 병원에서도 처방시 운전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약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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