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화목 보일러 재처리 용기를 보급하고 있다.(사진제공/장성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에 나섰다.
장성군은 화목 보일러 사용 후 발생하는 재와 숯의 부주의한 처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처리 용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야외에 재를 방치할 경우 불씨가 남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은 20리터 용량의 전용 용기를 지역 내 사용 가구에 지급했다.
이와 함께 연통 관리 상태와 인화물질 보관 여부, 재처리 실태 등을 점검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했다.
심우정 부군수는 “사용 후 발생한 재는 전용 용기에 담아 불씨가 완전히 꺼진 뒤 배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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