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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 환경부, “해양배출 음폐수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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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13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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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라 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말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08~\'12)”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하여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병합처리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축, 처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배출에서 처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수거수수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처리단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이상 신설, 기존시설의 공정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음폐수 전용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한 음폐수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보급,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모델과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보완,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감축추진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버려지던 유용한 유기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시급히 대응하여야 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과 함께 연간 1,093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오니, 가축분뇨, 폐수 및 수산가공잔재물 등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의 지정된 해역에 투기를 허용하여 왔으나, \'05년 이후 해양배출 감축 추진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은 약 7백5십만톤이며, 음폐수는 발생량의 약 58%인 1백7십여만톤이 지정된 해역에 투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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