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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도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과 묵인된 방조 행위 -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경감 안병준
  • 기사등록 2026-06-11 17:54:37
  • 수정 2026-06-11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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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진도군을 비롯한 농어촌 및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외국인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위반한 차원의 문제를 넘어, 무고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농번기나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가까운 거리니까”,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용주나 사용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묵인을 넘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 실제로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 실질적인 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용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고, 가해자인 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추방 및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진도경찰은 진도경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과 같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의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군민들의 높은 책임 의식이 필수적이다. ‘설마’ 하는 찰나의 순간이 모두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도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은 물론,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사용자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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