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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칼로 물베기? 이젠 아동학대입니다 - 가정 내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기사등록 2026-07-23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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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김현범

“전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제가 왜 아동학대 가해자라는거예요?”


“남편이랑 말다툼이 좀 심해서 신고한건데 왜 아동학대가 되나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신고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직접 욕하지만 않았다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행위를 아동에게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이 생겼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행위 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모 간 폭언,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가정폭력 상황을 아동이 직접 목격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음을 제도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은 성장시기에 부모를 가장 중요한 보호자로 인식합니다. 엄마와 아빠를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믿음직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아동이 반복적으로 목격하면 불안, 우울, 수면장애, 공격성 증가,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묘사하면서 성장해 아동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폭력성을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가정폭력 노출을 정서적 학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도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아이 앞에서는 싸우면 안된다, 어린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가 단순 가정폭력 사안이 아닌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간 의견충돌이 즉시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의견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고,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해 큰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반복적인 폭언이나 협박, 물건파손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은 단순 부부싸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집은 아이에게 가정 안전한 공간이여야 하며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크고 믿음직한 존재여야합니다. 부모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아이가 없는 곳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아이 앞에서 가정폭력 노출은 멈춰야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쉽게 화해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죠.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아이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누구도 쉽게 치유해주기 힘듭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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