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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세대 주거 안착 위한 설계비 감면 시행 - 00㎡ 이하 주택 신축 시 설계비 30% 감면 지원
  • 기사등록 2026-08-03 1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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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시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전입세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시 허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설계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광양 정착을 준비하는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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