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4,600만 원 부과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기사등록 2026-09-12 10:13:0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991건, 83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328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에이스 페어 개막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찜통더위 날린 강진하맥축제, 밤새 ‘맥주 한잔’
  •  기사 이미지 차창 밖이 온통 초록” 보성 메타세쿼이아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