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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별도 철회기간 없어 - 10월 2일 출범 앞두고 실무인력 확보 차원…15∼20일 접수·신청기간 내 취소…
  • 기사등록 2026-09-15 1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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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임용설명회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 대표 이메일(scia4600@korea.kr)로 개별 접수를 한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기간 중 신청 취소는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 철회기간은 없으나, 신청기간 중 취소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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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철회 기간 신청 인원의 25.9%에 해당하는 615명이 철회해 특례 임용 신청자가 1천761명으로 줄었다.


철회 신청을 낸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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