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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나란히 검찰 송치 -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은 불송치 - 김관영 '대통령과 출마 교감설'은 수사 중
  • 기사등록 2026-09-17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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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희비 엇갈린 이원택-김관영 (전주=연합뉴스) 출구조사 희비 엇갈린 이원택-김관영 (전주=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식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문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질문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전주=연합뉴스)

◇ 이원택 도지사·김관영 전 도지사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이 지사의 송치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시작됐다.


참석자의 식사비 72만7천원을 이 지사가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지사는 이 가운데 자신과 보좌진의 식사비(15만원)를 (김 전 도의원에게) 주고 나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식당의 폐쇄회로(CC)TV의 저장 기한이 만료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참석자들을 불러 확인한 결과 '식사비를 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 지사를 송치했다.


다만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식사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결제한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김 전 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업무상 횡령, 이후 주변 사람에게 관련 증거를 없앨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로 송치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김관영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전주=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문제를 인식한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는 사후 정황일 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던 대리비 살포 장면이 촬영된 식당 내부 CCTV의 영상 삭제 요청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전 공무직 공무원 등 2명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실제로 CCTV 관련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상관 없이 관련자들이 이익 제공의 의사를 주고받았던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해당 식사 자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지자체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촬영 나보배]

◇ 일부 사건은 불송치·수사 계속


이 지사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상대였던 김 전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 지사는 김 전 지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경찰은 이 지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두 전·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지사가 올해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이른바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설'로 불거진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리비 살포를 이유로 김 전 지사를 제명한 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고, 이후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지사는 현금 살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일부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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