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혼소장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 현직 공무원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26-09-22 15:41:5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남겨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심판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 2자루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그는 아내의 신고로 형사입건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청은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법률적 지원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가 별도로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처가 이혼 소장을 통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제도적 맹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소송 제기 사실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자·비전자 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내를 의무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333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민형배 시장, 삼성전자 플랙트그룹 광주공장 착공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여성대회 참석
  •  기사 이미지 순천시새마을회, 국립순천대 의대 설립 촉구 릴레이 성명 동참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