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2차 공모에 나주시 8개 마을이 선정됐다. 사진은 왕곡면 배 과수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시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2차 공모에서 8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1·2차 공모를 합쳐 모두 10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차 공모 결과, 7개 사업지에 총 5.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공산면 중포1리와 남창2리, 문평면 안곡1리, 다시면 송촌3리, 남평읍 평산1리, 왕곡면 송죽3리, 노안면 양천1·2리다.
이 가운데 공산면 중포1리·남창2리, 다시면 송촌3리, 남평읍 평산1리 등 4곳은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형 태양광 사업지다. 문평면 안곡1리와 왕곡면 송죽3리, 노안면 양천1·2리 등 3곳에는 육상형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체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공모 준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를 지원했다.
이번 선정으로 나주시는 1·2차 공모에서 9개 사업지, 10개 마을을 확보했다. 전체 발전용량은 약 7MW 규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공모에는 전국 608개 마을이 신청해 436개 마을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 마을의 조건부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차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담하는 ‘햇빛소득마을TF추진단’을 신설했다. 앞으로 읍면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신규 참여 마을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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