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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대통령 "북한선원 북송사건 2심 무죄 선고돼야" 탄원 - 재판부에 의견서…"국민 안전 위한 결정, 사법적 재단 부당"
  • 기사등록 2026-10-19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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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심 재판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제출 시점은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17일 전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2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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