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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범위부터 공개하라”…광주 군 공항 신안 대책위, 총궐기 예고 -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서 500여 명 집회 예정 - 소음 영향 용역 공개·이전 주변 지역 지정·신안군수 지원의 참여 요구
  • 기사등록 2026-10-26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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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 주민들이 소음 영향 자료 공개와 지원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신안군청 전경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 참석 인원은 500여 명이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약속했지만, 관련 용역·조사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주민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지 선정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3호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망운면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신안의 피해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 특히 소음 영향과 피해 예상 범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소음 영향 기준으로 제시한 ‘80웨클(WECPNL)’의 범위가 신안군 어디까지 미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 지정과 신안군수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대책위에 보낸 공식 회신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도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용역·조사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공개 목록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천기만 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설명과 참여로 지켜져야 한다”라며 “소음 영향 용역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신안군수가 지원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의 핵심 요구는 피해 범위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지원 논의에 참여시키라는 것이다. 관계 기관이 자료 공개와 주민 설명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향후 쟁점이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미래교통팀(240-8213)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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