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양 청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지 기준을 지적하며 예산과 복지 운영체계의 정비를 촉구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양 청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지 기준을 지적하며 예산과 복지 운영체계의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교육감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 청사의 업무추진비 편성과 직원 복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교육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남청사와 광주청사에 각각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정산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양 청사의 업무추진비는 총 2억 5223만 원으로, 통합 이전보다 216만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했는데도 양 청사에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집행률마저 양쪽 모두 43.6%로 같은 것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을지훈련 격려 간식비와 추석 직원 격려금, 생일 선물 지급 등에서도 양 청사 간 집행 기준이 다른 점을 들어 직원 복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교육감비서실장은 올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수립한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같은 통합교육청 소속 직원인데 근무하는 청사에 따라 복지 혜택과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조직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직원 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과 복지 기준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만 하나로 묶는다고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직원 복지까지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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