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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축산관련 종사자 2차 보수교육 실시 - 축산 관련 법령부터 가축방역·축산환경 관리까지 현장 중심 교육
  • 기사등록 2026-11-04 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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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3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축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환경 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농가가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익히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보수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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