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 학교급식비 169억 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에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예산부서가 자체 판단한 사실이 확인돼 예산 편성 절차와 교육재정 협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비 미편성 경위와 예산 배분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이 학교급식비 전액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는 가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급식비보다 우선 편성한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교육청과의 협의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는 이후 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 원과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100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 초 지급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필수 교육재정의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점검하고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잔여 미편성액을 조속히 해소하고 2027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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