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본격적인 바다 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벌어진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낚시어선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물론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미신고 출입항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등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10여 일간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는 현재 여수 158척, 고흥 125척 등 모두 300여척의 낚시어선이 신고돼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원초과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경우는 68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