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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 』
  • 기사등록 2010-12-18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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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치안감 서천호) 형사과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맞춤형 치안활동전개에 따른 핵심추진과제중 하나인 ‘조직폭력배 불법자금원 차단 및 서식지 발본색원’과 관련,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파 조직원 등 12명을 검거 최某(29세) 등 2명을 구속 시키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인을 도피 시키려 한 오락실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신청,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부산에서 관리대상중인 조직폭력배가 직접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 수익금을 조직 활동 자금에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오락실 수익금․운영자금 등 범죄수익금 4,4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였다.

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이용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재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및 조직폭력 범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자금원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산경찰청 산하 전 형사력을 동원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근거가 되는 불법 자금원 차단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폭력조직 및 조직원․추종 폭력배들이 조직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포착 수사 중에 있다.

또한, 2011년도에도 조직폭력배 불법 차금원 차단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최某가 개입된 오락실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 하였으며, 최초 단속 시 변호사 선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고 바지사장 강某(26세)가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였으나 계좌추적 및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최某의 혐의를 입증하였다.

수사결과 ○○파 조직원 최某는 오락실 수익금중 4억 9천만원을 계좌로 받아 상당액을 조직 활동자금으로 사용 하였고, 공동업주 공某도 수익금중 5억 4천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최某는 BMW차량을 구입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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