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서는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자가주유 취급소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량석유제품 유통과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운수회사를 비롯해 11개의 자가주유취급소로 등록된 이들 대형사용처에 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계도와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