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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다중 이용선박 불법행위 단속 - 다가올 봄 행락철 앞두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단속
  • 기사등록 2008-02-27 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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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가고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해경의 단속이 본격화 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27일 “바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의 과승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다음달 1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특히 행락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한 달 동안은 해상과 육상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이들 다중 이용 선박에 대해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 및 음주 운항 ▲국가지정 명승 제7호인 여수시 ‘백도’ 무단 진입 등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구 미비치 및 보험 미가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처럼 해경이 단속에 나선 것은 해상 비경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주말과 휴일에 낚시객을 비롯한 레저객이 남해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이 따라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구조․구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박 관계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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