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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고조, 올해는 산불재난 없는 해로 - 산림청, 16일 '전국 산불관계관회의' 에서 결의 다져
  • 기사등록 2011-02-17 0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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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월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광역시·도 산불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전남 구례와 강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난데다 구제역, 폭설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다가오는 산불위험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은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 산불여건이 예년보다 크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예방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산불방지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울산광역시의 '봉대산' 방화범 검거를 위한 대책, 강원도의 마을이장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 충북의 GPS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산불진화 사례, 전남의 소각금지기간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등 그동안 축적된 산불방지 노하우를 유감없이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각은 2월말까지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료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정부합동단속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는 산불위험시기 사격훈련을 자제하기로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폐비닐 수거 등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공공근로인력 등을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집배원들이 산불방지 계도의 전도사로 나서기로 했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나라도 대형 재난성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나, 일단 산불이 나면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산불진화헬기 등 모든 진화자원을 총 동원하여 조기 진화함으로써 산불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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